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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-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 
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 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제출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
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 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신청의 종류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최초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 
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시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
예정된 경우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 
30일전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이의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
이의가 있을 경우
처분이 있는 날로부터
90일 이내
- 이의신청서  
- 사실 입증서류


1.신청 
-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-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전화(1577-1000), 홈페이지, 팩스, 우편 가능

2.방문조사
- 공단 직원(요양직원이 아닌 평가전문가)이 신청자의 가정 방문
-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질병상태 등, 표준장기요양 인정조사표(90문항)를 기준으로 조사

3.의사소견서 제출
- 신청자는 지정된 병의원에서 진찰 후 의사소견서 발급
- 공단에서 병의원 지정 및 안내

4.등급판정위원회 심의 
-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결정

5.장기요양인정서 발급
- 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 발송

6.서비스이용 
-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(요양원 등) 또는 재가급여(방문요양 등) 이용 가능
- 시설 및 센터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

* 처리기간 
-신청 후 약 30일 이내 등급판정 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