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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장기요양등급 판정자: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(예: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가진 분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특히 1,2등급 판정자는 바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여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며,
3~5등급 판정자는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.
등급을 못 받으신분도 등급외 입소는 가능합니다. (실비부담)
3~5등급 판정자는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.

제외대상


행동 장애 또는 폭력성 문제: 심한 치매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, 다른 입소자 및 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,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입소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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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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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: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며,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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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: 등급 판정 후,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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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상담: 시설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설의 환경, 제공 서비스, 비용 등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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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신청 및 서류 제출: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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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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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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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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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용) , 입소이전 검사 필수 및 진단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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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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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
병원진료시 본인확인을 위한 어르신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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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계약 체결: 서류 제출 후, 요양원과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. 이때, 계약 내용, 비용, 제공 서비스 등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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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준비 및 입소: 계약 체결 후, 요양원에서 안내하는 입소 날짜에 맞춰 필요한 개인 물품(예: 의복, 세면도구 등)을 준비하여 입소합니다.
계약 절차
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서류 작성
계약 결정
계약 완료